청와대가 민간인 불법 사찰을 벌인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소속 직원에게 대포폰(차명폰)을 빌려준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최모 행정관에 대해 징계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법적 ∙도덕적 책임을 전혀 묻지 않은 것은 문제"라는 비판론이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7일 "최 행정관이 차명폰을 갖고 있었던 자체가 불법이 아닌데다, 최 행정관이 공직윤리지원관실 증거 인멸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아 최 행정관을 징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대포폰 대여 사실이 드러난 직후 불법 사찰 관련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뤄지면 최 행정관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혀왔다.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들에 대한 1심 선고는 지난달 마무리됐다.
최 행정관은 지난 7월 초 공직윤리지원관실 소속 장모 주무관에게 대포폰을 빌려주어 불법 사찰 관련 증거 인멸을 도왔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장 주무관은 이 대포폰으로 경기 수원의 다가우징 업체와 연락해 컴퓨터 안에 들어있던 사찰 증거들을 모두 지워버렸다.
그간 민주당은 " 최 행정관이 영문도 모른 채 대포폰을 빌려 주었다는 해명은 성립하기 어렵다"며 의혹을 제기해 왔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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