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노조가 파업 중인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 고교생이 대체인력으로 대거 투입돼 안전성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7일 비정규직노조에 따르면 1공장 점거 농성과 2, 3공장 부분파업이 시작된 지난달 15일 이후 2, 3공장에 대체인력 1,500여명이 투입됐고, 이들은 대부분 지역 전문계 고교생들이다. 이들은 숙련도가 낮아 2일 오후 1시35분께 2공장 엔진생산 라인에서 일하던 한 고교생이 작업 도중 장갑이 기계에 끼여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완성차의 품질에 대한 우려도 크다. 이날 비정규직노조가 공개한 사진에는 공장의 한 생산 차량에 자동차 타이어가 짝짝이로 끼워져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실정법 위반 논란도 일고 있다. 신지현 민주노총 울산노동법률원 변호사는 "코스콤 비정규직 파업이 정당하다는 2008년 서울남부지법 판례에 비춰볼 때 이번 파업은 정당하다"며 "따라서 고교생을 투입한 것은 쟁의기간에 대체근로를 금지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창길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대책과장은 "코스콤 판례는 1심에서 종결된 가처분 사항"이라며 "현대차 점거 농성은 사용자성, 교섭대상, 쟁의행위 목적 등에서 모두 정당성이 결여돼 대체근로 제한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회사가 아니라 해당 학교의 요청에 따라 고교생들이 경험을 쌓기 위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협력사가 직접 채용해 숫자 등은 파악하지 못했지만 안전교육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현대차는 7일 정규직노조에 공문을 보내 비정규직노조 대표 등을 포함한 4자 교섭을 제의했으며 금속노조의 참석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비정규직노조는 "정규직화에 대한 성과 있는 합의 없이는 농성을 풀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규직노조는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될 경우 8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울산=목상균기자 sgmok@hk.co.kr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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