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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투세액 공제 1년 연장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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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투세액 공제 1년 연장안 처리

입력
2010.12.07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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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7일 소득세 및 법인세 감세 조정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예산 대치 정국으로 여야 관계가 경색돼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감세 조정 논의는 내년으로 미뤄진 셈이다.

여야는 이날 오후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8,800만원 초과 구간에 대해 35%의 세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민주당의 소득세 감세 철회법안과 최고세율(1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35% 세율을 적용하되, 8,800만원~1억원 구간은 예정대로 2012년부터 세율을 35%에서 33%로 낮추는 내용의 한나라당 수정법안을 표결에 부치지 않고 계류시키기로 결정했다.

이에 앞서 기재위는 법인세 감세 철회 법안에 대해선 조세소위 논의 과정에서 전체회의에 회부하지 않고 계류시켰다.

아울러 기재위는 이날 저녁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예산 부수법안인 임시투자세액 공제 1년 연장안 등 세법 개정안을 일괄 처리해 법사위로 넘겼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세법 처리를 위해 기재위 전체회의를 개의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일방적 회의 소집이라고 항의한 뒤 의총 참석을 위해 퇴장했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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