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청소년들의 심야시간 인터넷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셧다운제' 적용 연령기준을 16세 미만으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게임 규제 권한을 둘러싼 두 부처 간 갈등이 일단락되고, 2년 넘게 국회에 계류됐던 청소년보호법의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규정 개정 논의도 급물살을 타면서 연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잇단 사고로 사회적 우려가 컸던 청소년들의 인터넷게임 중독 문제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되는 셈이다.
청소년 게임 중독 예방할 장치
두 부처가 셧다운제 적용 연령기준에 합의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감수성이 한창 예민한 시기인 만 16세 미만 중학생 연령대 이하의 청소년에게라도 우선 적용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청소년보호 연령에 해당하는 19세 미만 청소년이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것은 아쉽다.
부모와 가족, 우리 사회가 청소년들의 인터넷 및 게임 중독에 고심하는 이유는 자명하다. 너무 오랜 시간 인터넷이나 게임에 매달릴 경우 학업 등 일상에 소홀해질뿐더러 건강한 성장 발달에 지장을 초래하며 사회 적응력도 떨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물론 인터넷이나 게임 중독을 치료하기 위한 여러 프로그램이 개발, 시행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치료가 필요한 상황은 이미 청소년의 중독 증세가 상당히 심각하고 성장 발달에 문제가 생겼음을 의미한다. 또 주위의 관심이 부족한 경우 청소년들이 인터넷이나 게임 중독에 그대로 방치돼 각종 문제가 드러나도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게임 중독자의 뇌는 마약 중독자의 뇌와 유사한 양상을 보여 물질 남용, 충동조절 장애 등의 문제를 일으킨다고 한다.
게임업체들이 자율적으로 중독 예방책을 추진했지만, 한 번 시작하면 중단하기 어려운 게임의 특성과 인터넷게임에 빠지기 쉬운 청소년들의 특성 때문에 예방 효과가 크지 않았다. 정부 조사 결과를 보면, 학부모나 교사는 물론 청소년 스스로도 가장 심각한 청소년 미디어 중독 행태로 '인터넷 게임 중독'을 1순위로 꼽았다. 인터넷게임 이용 습관의 경우 학부모의 53.6%, 교사 85.3%, 청소년 46.7%가 '스스로 통제하기 어렵다'고 응답해 중독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여성가족부가 청소년들의 인터넷게임 중독의 피해를 최소화기 위해 셧다운제 방식으로 청소년보호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다.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은 ▦게임 사이트 가입 시 친권자 동의, ▦친권자 요청에 의한 이용시간 및 방법의 제한, ▦청소년의 수면이 보장돼야 할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접근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적 책임 실천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 조항이나 중독 청소년에 대한 재발 예방, 치료 등을 국가가 지원함으로써 청소년 육성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제시한 것이다. 청소년보호법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인터넷게임 중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중독에 빠진 청소년들의 치료를 서둘러야 한다.
건강한 활동 참여 기회 늘려야
그러나 규제만으로 인터넷게임 중독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는 없다. 청소년들이 인터넷이나 게임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돕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함께, 청소년들이 다양하고 건강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보다 많은 사회적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 지역 청소년활동시설이나 단체 등과 연계한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만, 건강하고 능력 있는 차세대 시민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김태석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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