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시간대에 청소년들의 온라인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셧다운제의 적용 연령을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청소년단체는 실질적 효과를 위해 제한 연령을 ‘19세 미만’으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문화관광부와 게임업계는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16세 미만’이나 ‘자율규제’로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7일 정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와 문화관광부는 청소년들이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인터넷 온라인 게임에 접속하지 못하게 하는 셧다운제의 적용 연령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다가 최근 16세 미만으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현재 관련 법률안 개정 작업이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다.
문제는 청소년보호법 상의 청소년이 19세 미만으로 규정돼 있는데도 이번 셧다운제의 적용 연령만 16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보호 정책의 의도에 따라 당초 19세 미만으로 정하려 했지만, 문화관광부와 업계의 반발에 부딪쳐 16세 미만으로 정해졌다며 앞으로 정책 효과를 봐서 연령을 올리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청소년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부처 간의 나눠먹기식 합의에 따른 밀실 행정의 산물이기 때문에 19세 미만으로 적용 연령을 올려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과 국제청소년문화협회 등 72개 단체로 구성된 청소년단체협의회는 지난달 부산에서 발생한 게임중독 중학생의 반인륜적 살인 등에서 보듯 게임중독은 방치 대상이 아니며, 이번 합의는 16~18세 청소년들은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명문화하는 것인 만큼 부처 간 합의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청소년단체들은 관련 설문조사 등을 볼 때 정책 효과가 확실한 만큼, 19세 미만에 대해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교사, 학부모는 물론이고 청소년의 절반 정도가 ‘게임 중독을 막기 위해 셧다운제를 도입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답했다. 이들 청소년들은 모두 스스로 인터넷 게임을 통제하기 어렵다고 털어놓았다.
정동훈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는 “16세 미만으로 정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으며, 어떤 연구에서도 중학생만 게임중독에 더 빠진다는 결과가 나온 적이 없다”며 “정책 효과의 일관성을 위해 19세 미만으로 셧다운제를 확대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박기수기자 bless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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