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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연평도 포격/ 인천시 "연평도 주민에 300만원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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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연평도 포격/ 인천시 "연평도 주민에 300만원씩 지급"

입력
2010.12.07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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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15일째 인천 시내 찜질방 등에서 생활하고 있는 연평도 주민들의 임시 거주지 이전 문제가 타결됐다.

인천시는 연평주민비상대책위원회와 7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이 같은 생활안정 대책에 합의했다.

시는 이번 합의에 따라 피해 주민 생활안정자금으로 18세 이상은 2차례에 걸쳐 150만원씩 총 300만원을, 18세 미만은 2차례 75만원씩 150만원을 각각 지급할 예정이다. 옹진군은 이와는 별도로 3일 1인당 100만원(초등학생 이하 50만원)씩 위로금을 지급했었다.

임시 거주지의 거주 기간은 2개월로 정하고, 시내 33~60㎡ 규모 다세대주택(400가구)이나 김포시 양곡지구의 LH 소유 아파트(112㎡ㆍ155세대) 가운데 주민들이 선택하도록 했다.

시는 연평어장의 어구 철거 등 긴급히 시행해야 할 사업은 주민대책위와 협의해 우선 추진키로 했다. 정부가 20억원의 예산을 배정한 피해복구근로사업은 시기와 방법을 주민대책위와 협의하고 전기 수도 전화 지방세 국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은행이자 등 각종 공과금은 관계 기관과 감면 문제를 협의할 계획이다.

정주 여건 개선의 경우 연평도 기존 마을에 150억원을 투입해 피해 복구를 마치고 안보마을로 조성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기존 주민들을 위해 연평도 인근에 160억원을 들여 대피시설을 갖춘 평화마을(100가구 규모)을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주민대책위는 이 같은 합의 사항을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임시 거주지 현장 방문과 최종 결정을 거쳐 이르면 10일부터 다세대주택이나 아파트 입주를 시작할 방침이다.

인천=송원영기자 w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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