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가 국방개혁과제 중 하나로 공무원 시험에서 군복무 가산점 제도의 부활을 건의함에 따라 이를 둘러싼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위헌 딱지'가 붙은 제도를 다시금 도입하려 한다는 점에서 여성계 등은 즉각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이러한 반대여론과 '위헌성'을 극복해 제도 도입을 어떻게 구체화해갈지 주목된다.
일단 선진화위는 대통령에게 제도 부활을 건의했지만, 구체적 방안을 내놓지 않았다. 병역의무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가산점 제도가 필요하다는 정도의 원론을 밝힌 것이다. 군 안팎에서는 군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이른 시일 안에 얼개를 잡고 강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 군 관계자는 "젊음을 희생하는 복무자가 손해를 본다는 생각을 갖지 않도록 군 복무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남녀를 불문하고 국민 다수도 이미 가산점제 도입 자체를 공감하는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취지와 상관없이 제도 자체의 위헌성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다. 헌법재판소는 1999년 12월 군 복무 가산점제에 대해 "국방의 의무를 특별한 희생으로 보고 일일이 보상해야 한다고 할 수 없어 헌법상 근거가 없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가장 최근에 논의된 방안으로는 지난해 12월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한 뒤 여성계 반발로 법사위에 계류 중인 병역법 개정안이 있다. 이 법안은 공무원 시험에서 만점의 3~5%를 더해주던 과거 가산점 비율을 2.5%로 낮추고 가산점 합격자 상한선도 모집정원의 20%로 제한하고 있다. 김상겸 동국대 교수(법대)는 "헌재의 위헌 결정은 여성과 군미필자의 공직 진출을 차단할 정도로 과도했기 때문으로 이 정도 비율은 차별 논란을 빚지 않을 정도의 합리적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2008년에도 과목별 득점의 2%이내에서 가산점을 주고 합격률에 상한선을 두는 등 유사한 내용의 병역법 개정이 추진됐으나 법제처가 '위헌의 본질을 제거하지 못했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여성단체 역시 '절대불가' 입장이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이구경숙 사무처장은 "비율과 관계없이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 자체가 명백한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이정선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군복무 가산점 비율을 2.5%로 적용, 지난해 7급 공채시험 합격자를 산출해보니 남성 합격자는 213명에서 260명으로 느는 반면, 여성은 150명에서 103명으로 줄어든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내놓았다. 위헌성과 더불어 여성의 공직 진출기회가 박탈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 내용이 어떠하든 치열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강지원기자 sty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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