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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개가 유기견이라니" 연평도민이 동물보호단체 절도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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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개가 유기견이라니" 연평도민이 동물보호단체 절도죄 고발

입력
2010.12.0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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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도 주민이 섬에서 봉사활동을 한 동물보호단체를 개 절도 혐의로 고발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6일 인천중부경찰서 연평파출소에 따르면 연평도 주민 박모(48)씨는 자신의 애완견을 무단으로 데려갔다며 5일 동물보호단체 D협회를 경찰에 고발했다. 박씨는 북한군의 도발로 황망히 섬을 떠났다 돌아온 뒤 리트리버종 애완견이 사라진 걸 알았다. 섬을 샅샅이 뒤지던 중 혹시나 하고 섬을 다녀간 D협회의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자신의 개와 꼭 닮은 강아지 사진이 '연평도에서 데려온 유기견'이라는 제목과 함께 올라와 있었다. 즉시 D협회에 문의했지만 "사진 속 개는 찾는 개가 아니며 이미 다른 집에 입양됐다"는 답을 들었다. 그러나 자신의 개라고 확신한 박씨는 결국 경찰을 찾았다.

D협회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박모 대표는 "이달 2일 연평도를 떠나면서 한 할머니로부터 '좋은 곳에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수컷 강아지를 데려와 입양시켰는데 주민이 찾는 개는 암컷"이라고 해명했다. D협회는 당장은 아니지만 입양자에게 양해를 구해 사진 속 개를 데리고 가 해당 주민에게 사실 여부를 직접 확인해 주겠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섬에 있는 강아지들은 주인 없는 물건(無主物)이 아니기 때문에 주인 허락 없이 개를 배에 태워 데려갔다면 절도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면서도 "좋은 뜻으로 봉사하러 온 단체와 주민 사이에 불화가 생긴 만큼 강아지의 원래 주인이 누구인지 가리고 원만히 사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중재하겠다"고 말했다.

연평도=김혜영기자 sh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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