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유소에서 특정 정유사의 간판 표시(폴 사인)와 상관없이 다른 회사의 기름을 선택해서 판매하는 '혼합판매'가 본격적으로 가능해지게 됐다. 유류의 소비자 가격이 소폭 하락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2008년 9월부터 배타적 폴 사인 제도가 없어졌는데도 대형 정유사들이 다른 회사 제품을 팔지 못하도록 하는 현상이 계속돼 왔다"며 "정유회사와 주유소 사이의 모범 거래 기준을 만들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마련한 기준에 따르면 ▦타 회사 제품의 저장탱크와 주유기를 폴 제품과 분리해 설치하고 ▦주유기 등에 소비자가 타 회사 제품임을 알 수 있도록 표시만 하면 특정 회사의 폴 사인을 달고도 다른 회사 제품을 팔 수 있게 된다. 또 정유사와의 일대일 전속계약을 주유소가 쉽게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정유사가 특정 주유소에서 폴 사인을 철거할 수 있는 경우를 엄격히 제한해서 상대적 약자인 주유소의 권리를 보장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주유소 혼합 판매가 가능해졌음에도 대부분 주유소가 폴 사인 제품만 취급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다른 정유사의 값싼 제품을 판매할 수 없게 돼 소비자 부담이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혼합 판매가 활성화되면 리터당 기름값이 20~30원 정도 내려가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영창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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