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이 6일 대표이사 사장직에서 스스로 물러났다. 이에 화답해 신한은행도 신 사장에 대한 검찰 고소를 취하하고 향후 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소송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신 사장은 그러나 사장직 사퇴에도 불구, 등기 이사직은 내년 3월 주주총회 때까지 유지키로 했다.
신 사장은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30년 동안 조직을 내 목숨처럼 여기고 열심히 일했으니 섭섭한 것은 사실이지만, 후배와 조직의 미래를 위해 결심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재일동포 주주들의 3자 동반 퇴진을 수용한 것이며, 이백순 신한은행장이 조직을 추스려야 한다고 하니 내가 (사퇴 요구를)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잘 알아서 판단할 것"이라고 여운을 남겼다.
이는 신한 사태 당사자인 라응찬 전 회장과 신 사장이 물러났으니 이 행장도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신 사장은 또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끝까지 결백을 입증할 것"이라고 말해 '명예회복' 의지를 드러냈다. 신 사장의 사퇴에 따라 신한금융은 9일 특별위원회를 열어 차기 지도부 구성과 지배구조 개편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한편 신한 사태의 화해 수습 조짐에도 불구, 검찰은 다소 유보적인 반응을 보였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이중희)는 "고소 취소 내용을 검토한 뒤 어떻게 처리할지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관행상 수사가 종결될 가능성이 크지만, 사법처리를 회피하기 위한 고소 취소인지 등을 살펴본 뒤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일부에서는 신한금융이 검찰권을 이용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한 법조계 인사는 "검찰이 몇 달간 밤낮으로 일해가며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와서 고소를 취소한 것을 곱게 보겠느냐"고 말했다.
손재언기자 chinas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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