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광교신도시 내 도청사 신축 이전 사업을 2013년에 착공해 2015,16년께 완공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이와 관련, 청사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신도시 개발이익금으로 충당하는 안을 놓고 관계 기관들과의 협의에 들어갔다.
6일 도와 관련 단체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초 도청 이전 검토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종합 검토보고서를 작성 중에 있으며, 조만간 이를 공개할 예정이다. 도는 이 보고서에 ▦신청사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축소하거나 ▦도청 이전을 백지화 하는 방안 등 여러 가능성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특히 '도민과의 약속 이행'이라는 원칙에 따라 이들 안 중에 당초 계획보다 신청사 규모를 축소하고, 2011,12년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친 뒤 2013년 착공해 2015,16년 완공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는 특히 현재 도의 가용재원이 부족하다는 현실을 감안해 신청사 이전 예상 사업비 5,000억원을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으로 충당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광교 입주자 총연합회 등 입주 예정자들은 "늦게나마 도가 도민들의 입장을 고려한 점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반기고 있다. 입주 예정자들은 1조2,000억원으로 추산되는 개발이익금 가운데 일부를 신청사 이전 비용으로 사용하자는 아이디어를 연합회 차원에서 도에 전달한 바 있다.
하지만 도가 이 계획대로 2013년 신청사를 착공할 경우 정부의 투ㆍ융자 심사(현재 2011년까지만 유효)를 다시 받아야 해 이 과정에서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게다가 개발 이익금 사용 문제를 놓고 광교신도시 공동시행자인 수원시ㆍ용인시ㆍ경기도시공사와 추가 협의도 필요하다.
한편 도는 당초 2014년 말까지 광교신도시에 신청사를 신축 이전할 예정이었으나 이전 비용 부족과 호화 청사 논란 우려 등을 이유로 현재 사업 추진을 잠정 보류한 상태다. 도 관계자는 "신청사 이전과 관련해 아직 확정된 방침은 없다"며 "다만 도의 기본 입장은 도민과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투ㆍ융자 심사와 관련해 "심사를 정부로부터 다시 받더라도 적합 판정을 받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주형기자 cubi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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