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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政資法개정안 처리 눈치보다 "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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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政資法개정안 처리 눈치보다 "나중에"

입력
2010.12.06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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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6일 논란이 일고 있는 국회의원 후원금 관련 ‘정치자금법(정자법) 개정안’ 처리를 결국 연기했다. 애초 여야는 청목회 수사로 불거진 후원금 불법 논란을 정리하기 위해 단체와 기업(법인)도 의원들에게 후원금을 낼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했다. 하지만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속도조절에 나선 것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정자법 개정 방침에 큰 이견이 없었다. 지난달 30일 민주당 백원우 의원 등이 기업ㆍ단체의 국회의원 후원을 합법화하는 내용의 정자법 개정안을 냈고, 이후 행안위 정치자금제도개선소위와 행안위 간사 접촉을 통해 의견을 조율해왔다. 그 결과 기업들이 의원당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후원할 수 있도록 길을 열고, 후원금을 낸 기업명도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하되 기부내역을 공개한 후원금에 대해선 검찰 수사 면책을 받는 쪽으로 의견도 모았다.

하지만 이날 오후 소위를 앞두고 말이 바뀌었다. 행안위 한나라당 간사인 김정권 의원은 “법 개정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예산안을 먼저 처리한 뒤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며 “올해 처리는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도 “한나라당이 급한 상황인데 굳이 민주당이 총대를 맬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이 많다”고 밝혔다.

특히 한나라당 의원들 사이에서 기업 단체 후원자 직장명 공개를 의무화한 조항에 난색을 표시하는 의원이 많았다는 후문이다. 법인 기부 허용과 검찰 수사 면책 조항이 잘못됐다는 시민단체의 지적도 나왔다.

결국 여야는 개정안 처리를 다음으로 미뤘다.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고 청목회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정치권이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달린 법안 처리만 서두른다”는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정자법 개정이 완전히 물 건너간 것은 아니다. 2004년 개정된 ‘오세훈 선거법’은 지나치게 경직됐고 차제에 정치후원금을 합법화, 투명화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이다. 행안위 관계자는 “정자법 개정안 내용 자체에는 큰 이견이 없고 여야 모두 필요성을 공감하는 만큼 조만간 회의 일정을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상원기자 ornot@hk.co.kr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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