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 절차 등을 도와주는 서비스인 상조(相助)업의 성장세가 폭발세를 보이면서 국내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이 잇따라 출사표를 내고 있다. 최근 업계의 해묵은 비리가 잇따라 터지고 있지만 업계 자정 노력과 9월부터 도입된 할부거래법의 정착으로 머지 않아 소비자 신뢰도 회복될 것이라는 게 상조업계 기대이다.
6일 상조업계에 따르면 학습지와 생활가전 업체로 유명한 중견기업 교원이 내년 상반기 상조업에 진출한다. 교원 관계자는 “신규사업 확장을 위해 보험업 진출과 함께 상조업도 준비중”이라며 “구체적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업계에는 농협과 신협 등 금융 대기업도 상조업 진출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또 9월 도입된 할부거래법 개정안이 내년이면 어느 정도 정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된 할부거래법은 상조업체 설립시 관할 지자체에 반드시 등록할 것과 최소 3억원의 자본금을 확보해야 하며, 고객 선수금은 매년 10%씩 향후 5년간 50%를 반드시 금융기관에 예치토록 하는 규정 등을 담고 있다. 업계는 이 법으로 최근 문제가 된 부실 상조기업과 업체 대표의 횡령 문제 등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1조원대 시장인 상조업은 최대 7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9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상조업체 수는 337개, 가입회원수는 275만 명으로 1조8,552억원의 시장 규모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를 참고, 시장 가능성을 고려해볼 경우 최대 7조원까지 시장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게 업계 추산이다. 한 상조업체 관계자는 “최근 상조업체들의 잇따른 검찰 수사 등은 할부거래법 시행 이전의 부실을 청산하는 의미가 있다”며 “과거 부실이 정리되면 더 큰 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기업의 진출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반응들이 적지 않다. 자본력을 갖춘 대기업이 상조시장에 진출할 경우 상조업 제반 시스템이나 관련 인프라, 인력 수준이 높아지는 효과를 볼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소비자도 믿을만한 대기업이 나선다면 신뢰감을 표시할 것으로 보인다.
중소 상조업체들도 내년 시장을 기회로 보고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출자한 상조회사 예다함은 업계 최고 수준인 500억원의 자본금을 강조하며 공격적인 마케팅을 펴고 있다. 국내 10위권 상조업체 에이플러스 라이프는 장례지도사에게 국내 최고 수준의 연봉을 제시하며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까지 국내 1, 2위 상조업체 대표가 구속되는 등 아직 분위기가 어두운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내년 상조업계에 대기업이 진출하고 업계 스스로 서비스 개선 노력을 기울이면 향후 성장 가능성이 큰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강희경기자 kstar@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