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6일 체벌 전면금지 조치 이후 일선 교사들의 학생 지도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교권보호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시교육청은 ‘교권보호발전태스크포스(TF)’를 본격 구성해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실행방안엔 시교육청 차원의 보완책과 교육과학기술부에 건의할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도 포함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또 학교가 지도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해 청소년수련관, 위(WEE) 센터, 청소년상담센터 등 33개 기관을 특별교육이수기관으로 지정키로 했다. 선도조치 대상자로 분류된 학생들은 이들 기관에 통학하며 심리치료를 받는 것으로 출석을 인정받게 된다. 특히 학교 부적응 상태가 심각한 학생들은 위탁형 대안교육기관에서 집중 관리를 받게 된다.
시교육청은 위탁형 대안교육기관을 450명에서 2,000명까지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내년 3월부터는 42억원의 예산을 들여 서울 지역 300여개 중학교에 상담교사를 100% 배치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체벌 전면금지 조치와 함께 상담실이나 성찰교실제 운영을 대체수단으로 각급 학교에 권고했지만 현재 상담교사가 배치된 학교는 중ㆍ고교 평균 64%에 불과하다.
박철현기자 k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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