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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광근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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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광근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기소

입력
2010.12.06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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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태철)는 건설사 대표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장광근(56) 한나라당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 의원은 H건설사 대표 등 지인들로부터 원외시절인 2005년 12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2,000여만원을 받았으며 18대 국회의원 당선 후에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차명계좌를 통해 매월 20만~100만원씩 받는 등 모두 5,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장 의원이 받은 돈의 일부를 개인용도로 사용한 정황도 포착했다. 장 의원은 14, 16, 18대에 당선된 3선 의원으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한나라당 사무총장을 지냈다. 장의원은 이에 대해 "원외시절 전 보좌관이 지인들로부터 도움을 받은 사실을 최근에야 알았다"고 주장했다.

강지원기자 styl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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