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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1억1000만원 초과 감세 제외" 한나라 당론 확정…여야, 6일 최종 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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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1억1000만원 초과 감세 제외" 한나라 당론 확정…여야, 6일 최종 담판

입력
2010.12.05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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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5일 감세 철회 논란과 관련, 소득세의 경우 1억1,000만원 초과 구간을 신설, 35% 세율을 적용하고 8,800만~1억1,000만원 구간은 예정대로 2012년부터 35%에서 33%로 감세하는 방안을 사실상 당론으로 결정했다. 또 법인세는 2억원 초과 구간도 예정대로 22%에서 20%로 세율을 인하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 민주당측에 제시했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 의총을 열기 힘들어 지도부 조율에 따라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에 일임, 이 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에 따라 이날 기재위 조세소위 위원간 비공식 접촉을 갖고 감세 조정 방안을 논의했으나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6일 기재위 조세소위를 열 예정이어서 최종 조율 여부가 주목된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한나라당 방안을 검토했으나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정세균 최고위원은 의총에서 "법인세 인하를 철회하지 않는 것은 '무늬만 감세 철회'일 뿐이고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도 실질적으로 감세 효과를 내는 것과 같다"며 반대했다. 민주당은 6일 조세소위 이전에 당내 전직 경제부처 장관 출신 의원들이 만나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

이밖에 여야는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의 경우 2012년 12월까지 기업의 지방투자분과 중소기업 투자분에 대해서만 현행 7%인 공제율을 4,5%로 낮춰 공제키로 하고, 고가 미술품 거래 시 양도소득세 부과를 신설하되 과세시기를 2년간 유예하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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