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랜저 검사' 의혹을 재수사 중인 특임검사팀이 사건의 당사자인 정모(51) 전 부장검사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검찰 안팎에선 그 파장이 어디까지 확대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재수사 경위나 사안의 성격상, 정 전 부장 개인만을 사법처리하는 선에서 이번 사건이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관심의 초점은 당초 이 사건을 무혐의 처리했던 서울중앙지검 수사라인에 대한 감찰 여부다. 일단 드러난 사실관계로만 보면 대검 차원의 감찰조사가 불가피해 보인다. 지난해 3월 정 전 부장의 그랜저 수수 의혹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중앙지검은 올해 7월에야 "단순한 차용관계로,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혐의로 종결했다. 그러나, 강찬우 특임검사팀은 수사 착수 약 3주 만에 그랜저의 대가성을 입증해냈다. 그랜저 외에 추가로 1,600만원을 받은 사실을 밝혀내 '차용관계'라는 주장을 깬 것이다. 수사의지가 부족했든, 수사력이 떨어졌든, 누군가의 압력이 작용했든, 기존 수사팀은 잘못된 결론을 내린 셈이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그랜저 검사 의혹이 집중 제기되자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은 "철저히 수사했으나 기소하더라도 무죄가 나올 것으로 판단돼 기소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 전 부장이 1,500만원을 별도로 받았다는 야당의 새로운 의혹 제기에도 아랑곳 없이 '재수사 불가'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설사 기소가 어려웠더라도 검사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판단되면 징계 청구라도 할 수 있었을 텐데, 서울중앙지검은 이조차 하지 않았다. 정 전 부장이 무혐의 결정 직후 옷을 벗었다는 점에서, 권고 사직 수준으로 마무리됐을 개연성이 충분해 보인다. 이처럼 서울중앙지검의 사건 처리를 둘러싼 의문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검찰 조직 전체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대검 차원의 감찰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단순한 판단 잘못인지, 의도적 축소 수사인지 밝히기 위해서라도 감찰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항고 등에 따라 재수사가 개시되고 수사결과가 뒤바뀌는 사례도 많기 때문에 이번 경우를 확대 해석해선 안 된다는 견해도 있다. 강 특임검사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잘못은 딱히 보이지 않았고, 수백여 건을 처리해야 하는 형사부의 현실도 감안해야 한다"면서도 "기존 수사팀의 잘못이 있었는지는 대검 감찰본부에서 검토할 문제"라고 여지를 남겼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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