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매각 작업이 곧 중대한 고비를 맞을 전망이다.
현대건설 채권단은 이번 주초에 주주협의회를 열고 현대그룹이 제출한 프랑스 나티시스 은행의 대출 확인서를 수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채권단은 확인서만으로는 대출 조건 등을 알 수 없다고 보고 현대그룹에 대출 계약서를 내라고 시정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현대그룹과 채권단 사이에 법적 공방이 이어지면서 현대건설 매각이 표류할 것으로 보인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주말 열린 주주협의회 실무자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현대그룹이 3일 대출 계약서 대신 대출 확인서를 낸 것은 채권단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채권단 관계자는 “대출 계약서를 내라는 것은 담보 제공 여부, 별도의 파생거래 조항 여부 등 계약 조건을 보려는 것”이라며 “주주협의회에서 추가로 5영업일의 말미를 주고 재요청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현대그룹이 대출 계약서 제출을 끝내 거부하면 채권단은 지난 주초 현대그룹과 맺은 양해각서(MOU)를 해지하고 현대그룹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할 수 있다. 이 경우 차순위 협상자인 현대차그룹과 협상을 하는 것이 순서이지만, 현대그룹이 MOU 해지와 우선협상자 지위 박탈과 관련해 부당하다는 소송을 낼 것이 확실시돼, 바로 차순위 협상자와 협상에 돌입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양측의 지루한 법적 공방이 끝난 후에야 최종 결론이 내려질 수 있다.
또 채권단은 이르면 이번 주 중에 현대그룹 컨소시엄에 참여한 동양종합금융증권의 풋백옵션 투자조건에 대해 금융당국에 사실 확인을 의뢰할 예정이다.
현대그룹의 재무구조개선 약정의 체결 여부도 고비를 맞는다. 채권단은 현대그룹이 6일까지 약정 체결을 거부하면 법원 판결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등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법원은 현대그룹 계열사들이 신규 여신 중단과 만기도래 채권 회수 등의 제재를 풀어 달라며 채권단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한편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현대그룹의 현대건설 인수자금 출처 논란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시하면서 채권단이 사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주문했다.
최진주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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