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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재협상 타결/ 향후 행정 절차는

입력
2010.12.05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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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양국 정부는 향후 국회 비준 등 발효를 위한 절차를 밝게 된다.

우선 양국은 이번 ‘합의 요지’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법률 문안을 작성하게 된다. 이번에 공개된 내용은 협상의 주요 이슈에 대한 골격에 합의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 정부는 연내 양국 실무자 간 공동작업을 통해 협상 문안 작업을 하고, 법률 검토를 거친 뒤 ‘서한 교환(Exchange of Letters)’이라는 별도의 합의 형식을 취할 예정이다. 자동차 연비와 이산화탄소 기준, 기업내 전근자 비자 연장은 이번 FTA와 무관한 사안으로, 각각 별도의 합의의사록 형식으로 작성된다.

이 작업이 끝나면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기 위한 절차가 진행된다. 이번에 공개된 협상 내용은 2007년 당시 양국이 서명한 협정문의 수정에 해당되는 만큼 추가 협상이 아닌 재협상. 이미 통과한 상임위(외교통상통일위) 비준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하며, 이어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받아야 한다. 국회 의결이 이뤄지면 협정문은 대통령에게 즉시 전달되는데,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서명하면 국내 비준 절차는 종료된다.

미국 정부 역시 이번 협의결과를 토대로 내년 초 새로 구성될 의회에서 한미 FTA 인준 요청에 필요한 절차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FTA 이행 법률안이 하원과 상원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에게 전달된다. 이 때 대통령이 거부하지 않고 서명, 비준하면 미국 내 절차도 종료된다.

이후 절차는 시간의 문제. 양국이 국내 절차를 모두 마쳤다는 확인서한을 교환하면 이날로부터 60일 뒤 또는 양국이 별도로 합의한 날에 FTA는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양국이 목표로 하고 있는 한미 FTA 발효일은 2012년 1월1일. 김 본부장은 “늦어도 그때까지는 (발효가) 되리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현재의 분위기를 감안하면 그리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정민승기자 ms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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