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의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정원의 50%로 제한하는 안을 내놓은 데 대해 로스쿨 학생들이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전남대 로스쿨학생회는 최근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이 아닌 합격정원제로 바꾸려는 법조계의 움직임에 항의하는 뜻으로 재학생 224명 가운데 200여명이 자퇴서를 작성했다고 5일 밝혔다. 전남대를 비롯한 전국 25개 로스쿨 학생 2,000여명은 6일 정부과천청사를 항의 방문할 예정이며 자신들의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자퇴서 일괄 제출 등 집단 행동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변호사시험 합격률과 관련해 로스쿨 협의체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로스쿨 학생들은 “최소 80% 이상 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대한변호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법조계는 50%를 주장하고 있다.
법무부는 7일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를 개최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결정 방법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광주=안경호기자 k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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