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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개정, '청목회 파문' 면죄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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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개정, '청목회 파문' 면죄부 우려

입력
2010.12.05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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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의 정치자금법 개정 추진으로 인해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의 입법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지난달 30일 민주당 백원우 의원 등이 발의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단체ㆍ기업의 후원금 허용과 기부내역 공개 시 형사상 면책 등의 조항을 새로 담고 있어, 이대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형사 처벌을 위한 법적 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서울북부지검은 현행 정치자금법 31조(법인이나 단체의 자금으로 정치자금 기부 금지) 등에 기대어 이번 수사를 진행해 왔다. 대가성이 입증될 경우 뇌물죄로도 기소한다는 방침이지만, 수사의 기본 뼈대는 어디까지나 '불법 정치자금' 사건이다.

개정안대로 단체나 기업의 후원금이 허용되고, 후원내역 공개 시 형사처벌도 면해준다면 법적 근거를 잃어버린 청목회 수사는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백 의원은 "청목회 사건으로 개정안 논의가 시작됐지만, 이 법이 연내 제정된다 해도 소급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검찰 수사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검찰이 기소하더라도 법원이 면소(免訴)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형사소송법은 "범죄 후의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됐을 땐 면소를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ㆍ무죄를 가리는 절차 없이 재판이 그대로 종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면소 판결이 나올 것으로 단언할 수는 없다. 재경 법원의 한 판사는 "행위 시의 법률을 적용해야 하는 원칙이 있는 만큼, 곧바로 면소 판결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법률의 개정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며 "관건은 처벌조항 폐지와 관련해 부칙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느냐"라고 말했다. 대검 관계자는 "법 개정이 이뤄지더라도 곧바로 수사를 종결해야 한다고 단언할 수는 없으며, 개정 취지 등을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임현주기자 korearu@hk.co.kr

강지원기자 styl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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