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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도 민간 희생자 위로금 합의… 6일 장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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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도 민간 희생자 위로금 합의… 6일 장례

입력
2010.12.05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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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희생된 민간인 고 김치백(60) 배복철(59)씨의 장례가 숨진 지 13일 만인 6일 치러진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5일 오후 2시20분께 김씨와 배씨의 빈소가 마련된 남동구 구월동 길병원장례식장을 찾아 “유가족들과 위로금에 대해 합의해 장례를 치를 수 있게 됐다”며 “고인들의 장례가 지연돼 유가족들에게 송구스럽고, 해병대 공사 중 숨졌는데도 국가가 보상해 주지 못하는 점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에 유가족들은 “시에서 성심껏 신경을 써줘 고맙다”고 밝혔다.

앞서 시와 유족들은 4일 오후 시의 위로금 액수에 대해 합의를 도출했고, 희생자들이 소속된 건설사도 소정의 위로금을 따로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시가 성금 등을 합쳐 지급할 위로금은 2억5,000만원이라 산재보험금과 건설사 위로금 등을 합치면 1인당 수령액은 4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가족들은 그동안 “일반 사고가 아니라 군부대 안에서 민간인이 공사를 하다 숨진 것”이라며 천안함 희생자 수색 도중 숨진 금양98호 선원들에 준하는 위로금을 시에 요구해 왔다.

유가족과의 합의가 타결되며 고 김씨와 배씨는 6일 부평구 인천가족공원 내 시립 승화원에서 화장 뒤 봉안시설인 만월당에 영면한다. 시는 앞으로 10년간 봉안시설 비용을 지원하고, 연평도에는 고인들을 기리는 추모비를 세우기로 유족들과 합의했다.

인천=김창훈기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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