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은 3일 한화그룹 비자금 의혹에 연루된 전 재무담당 임원 홍동옥(62)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우철 영장전담 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고 방어권이 보장돼야 할 사안으로 판단된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홍씨는 2002년부터 지난 2월까지 그룹의 최고재무책임자(CFO) 등을 역임하며 협력사 부당 지원 등으로 1조원대의 손실을 입히고, 최대 수천억원의 비자금을 관리한 혐의로 1일 영장이 청구됐었다.
검찰은 홍씨가 회사 최고위층의 지시로 이를 이행한 정황을 포착하고 같은 날 김 회장을 소환조사해 비리 개입 여부를 조사한바 있다.
검찰이 비자금 관련 비리를 실제로 지휘한 핵심 인물로 지목했던 홍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향후 한화 비자금 의혹 수사에 차질이 예상된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홍씨를 구속한 다음 그룹 비자금 조성 과정의 전모를 파헤친다는 전략을 세웠으나, 영장 기각으로 수사에 브레이크가 걸리게됐다.
서부지검 관계자는 “홍씨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는 사안을 검토해 추후 결정하겠다”고 말해 재청구 가능성에 비중을 뒀다.
앞서 검찰은 9월16일 한화그룹 본사를 압수수색한 이후 계열사와 협력사 10여곳을 뒤지고 금춘수 경영기획실장 등 그룹 고위 관계자 수십명을 소환조사했다.
이성기기자 hangi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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