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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연평도 포격/ 국방장관 후보자 청문회 - "건강보험료 6개월간 납부 안 했다"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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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연평도 포격/ 국방장관 후보자 청문회 - "건강보험료 6개월간 납부 안 했다" 시인

입력
2010.12.03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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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국방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국방위 인사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안보관과 군 개혁 방안에 질의가 집중되면서 도덕성 검증은 예상만큼 매섭지 않았다. 민주당에서는 최소한의 인사 검증 차원에서 신학용 의원과 안규백 의원 두 명만 질의에 나섰다.

신 의원은 “김 후보자는 군인연금을 월 400만원 이상 받고 국방연구소에서 자문료로 월 300만원씩을 받아왔다”며 “그런데 직장에 다니는 딸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강보험료를 면제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후보자가 “예편 이후 직장이 없어 직장에 다니는 딸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다”고 답하자, 신 의원은 “연 소득이 500만원 미만이어야 피부양자 자격이 있는데 김 후보자는 자격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두 시간여 만에 “제가 잘 몰랐으나 건강보험료를 따져보니 6개월 정도 납부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고 인정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 “14, 15년 전쯤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있느냐”는 안 의원의 질문에 “능동적으로 작성한 적은 없는데 부동산업자가 그랬다면 시인한다”고 답변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단호하고 결연한 답변 태도를 보여 여야 양측에서 무장(武將)의 풍모를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답변 과정에서 ‘분명히’ ‘명백한’ ‘100% 동의’ 등의 직설적 표현을 자주 사용해 김태영 국방장관의 우회적 화법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

국방위는 이날 오후 청문회를 마친 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여야 이견 없이 채택했다. 이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은 4일 김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에는 김 후보자가 국방 과제에 대처할 자질과 능력을 겸비하고 있으며 대북 정보를 철저히 분석, 대비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에 대해 긍정 평가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다만 국방개혁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도덕성 지적에는 겸허히 수용했으나 분명하게 답변하지 못한 점 등은 미흡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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