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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그룹, 대출 계약서 대신 확인서 제출/ 매각전 장기화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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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그룹, 대출 계약서 대신 확인서 제출/ 매각전 장기화 조짐

입력
2010.12.03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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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채권단으로부터 프랑스 나티시스은행 예금 1조2,000억원에 대한 대출계약서 제출을 요구받아 온 현대그룹이 3일 계약서 대신 '무담보 무보증 대출'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채권단은 "법률검토를 거쳐 추가자료를 요구할 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내부적으로는 의혹 해소를 위해 계약서가 꼭 필요하다는 분위기다. 여기에 현대차그룹마저 "확인서는 효력이 없다"며 반발하고 나서 이번 매각전은 법정 공방과 함께 장기 공전될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현대그룹은 이날 현대건설 공동매각주관사에 나티시스은행이 공증한 대출 확인서를 제출했다. 확인서에는 ▦나티시스은행 계좌에 들어 있는 자금은 대출금이며 ▦현대건설 주식이나 현대그룹 계열사 주식이 담보로 제공돼 있지 않고 ▦현대그룹 계열사가 대출에 대해 보증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대그룹은 "대출계약서 상 내용을 나티시스은행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그동안 현대차그룹 등이 제기한 의혹이 허위였음이 명백히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현대그룹은 그러나 "채권단이 요구한 대출계약서는 그 유례가 없고 통상관례에서 벗어난 요구로 양해각서(MOU)상 채권단과 합의한 '합리적인 범위'에서도 벗어난다"고 계약서 제출은 거부했다.

채권단은 일단 확인서 내용을 검토한 뒤 대응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 외환은행 관계자는 "다음주 중 주주협의회를 열어 대출확인서가 당초 채권단이 요구한 수준을 충족하는지 아니면 시정요구를 해야 할지 등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외환은행과 현대그룹이 체결한 MOU에는 해명자료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면 다시 5영업일의 시한을 주고 시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채권단 내부에서는 현대그룹이 대출계약서 제출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채권단 고위 관계자는 "애초 MOU에 명시한 '합리적 범위의 자료제출'은 대출계약서까지 포함한 의미"라며 "확인서로는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이는 결국 계약서를 내라는 시정요구가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현대차그룹도 "자신들의 원하는 내용만 담은 현대그룹의 확인서는 효력이 없다"며 "채권단은 즉각 현대그룹의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취소하고 MOU를 해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대차는 "현대건설 및 그룹 계열사 주식 담보가 없음만을 강조한 현대그룹의 확인서는 오히려 '현대건설 주식, 현대그룹 계열사 자산을 담보로 약속받은 제3자가 나티시스은행에 자신의 보유자산을 대출담보로 제공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며 "또 대출 만기나 금리조건이 없는 것도 대출이 인수자금 결제시기 전에 상환해야 하는 초단기 자금일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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