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 식사ㆍ덕이지구 도시개발사업 비리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최윤수)는 3일 시행사로부터 사업편의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덕이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장 박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1일 H건설 등 덕이지구 공동시행사 3곳을 압수수색하면서 박씨도 함께 체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덕이지구 개발사업 과정에서 시행사에 편의 제공을 약속하고 그 대가로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검찰은 박씨가 시행사 대표들과 공모해 사업비를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한 뒤 분양가 승인 등 인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로비를 벌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덕이지구와 식사지구는 분양가 상한제와 전매제한 규정이 적용되기 직전 인허가 절차를 끝내 다른 개발지구보다 높은 분양가로 승인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박씨를 구속한 뒤 인허가 과정에서 정ㆍ관계 인사들에게 금품을 전달했는지 본격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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