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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4대강 사업 목적ㆍ수단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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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4대강 사업 목적ㆍ수단 정당”

입력
2010.12.03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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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한강)살리기 사업’의 목적과 수단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하지만 재판부가 절차적 위법성만을 기준으로 삼았다고 하면서도 기존 국책사업을 근거로 정부의 환경보존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논란의 핵심인 생태계 파괴 문제를 안이하게 판단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김홍도)는 3일 경을수씨 등 6,129명의 국민소송단이 국토해양부 장관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4대강(한강)사업 공사시행계획 취소 청구 소송에서 “정책수립 과정에서 법과 절차를 지켰고, 행정주체의 광범위한 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뤄진 공사시행계획이므로 적법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강살리기 사업과 유사한 팔당댐 건설과 양재천 복원사업은 사업 이후 생물의 다양성이 확보됐고 정부가 현재 생태계 보존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며 원고의 환경파괴 주장을 배척했다. 그러면서 “사업타당성 조사 결과 일자리 창출 및 생산 유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왔다”며 경제성과 사업성을 주장하는 정부의 논리에 힘을 실어줬다.

재판부는 국민소송단이 제기한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는 사업과 관련된 국가재정법과 하천법 등을 준수했고, 환경영향평가가 단기간에 이뤄져 일부 부실한 측면이 있지만 처분을 취소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종합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 “내용의 타당성보다 절차적 정당성을 기준으로 판단했다”면서 “각 처분은 정부의 목표(4대강 살리기)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당했다”고 평가했다.

선고 후 국민소송단 단장인 임통일 변호사는 “정부의 논리만 일방적으로 받아들였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도 성명을 통해 “법원이 홍수피해, 수질악화, 생태계 파괴 문제를 경제적 논리에 따라 결정함으로써 정권의 ‘삽질’에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토해양부는 “이번 판결로 사업의 정당성과 객관성이 확보된 만큼 내년까지 4대강 본류사업을 완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국토청은 보와 습지 등을 설치ㆍ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한강살리기 사업 시행계획을 지난해 10월~올해 1월 고시했고, 국토부는 이를 승인했다. 한강 외에도 낙동강, 금강, 영산강 사업이 추진되자 강 유역 주민들과 시민단체로 구성된 국민소송단은 서울ㆍ부산ㆍ대전ㆍ전주 법원에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대전 제외)을 냈다. 이중 한강과 영산강 유역에 대한 집행정지는 기각됐고, 낙동강 유역에 대한 집행정지는 부산지법에서 10일 본안소송 선고 때 함께 판단할 예정이다.

강아름기자 s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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