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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광우병 보도 5가지 중 3가지 허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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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광우병 보도 5가지 중 3가지 허위 판단

입력
2010.12.02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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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의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위험 보도에 대한 항소심의 유ㆍ무죄 판단은 1심과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이러한 결론에 이르기까지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과 논리는 달랐다. 1심 재판부는 방송의 핵심 보도내용 5가지에 대해 모두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그 중에 3가지는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재판부는 ▦보도의 취지가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데 있었고 ▦방송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과장이 있긴 했지만 일부러 허위사실을 만들 의도는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 무죄 판결했다.

쟁점별 다른 판단

PD수첩 사건 수사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방송 내용은 ‘다우너 소(주저앉는 소)’에 관한 대목. “PD수첩이 다우너 소를 억지로 일으켜 세우는 동영상을 인용해 광우병 소인 것처럼 허위 보도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 1심은 “미국에서 발견된 광우병 소는 주저앉는 것 외에 다른 특이증상을 보이지 않는다”며 보도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소가 주저앉는 이유는 대사장애, 골절ㆍ상처, 질병으로 인한 쇠약 등 다양하고 ▦1997년 동물성 사료 금지조치 이후 미국에서 출생한 소 중 광우병에 걸린 사례가 없는 점을 들어 이를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다.

아레사 빈슨의 사인이 인간광우병(vCJD)인 것처럼 보도한 대목에 대해서도 1심 재판부는 아레사 빈슨 유족 등의 인터뷰를 근거로 “최종적으로 확인된 사인이 달랐다는 이유만으로 보도 내용을 허위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방송 당시 사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였고 (나중에) 실제 사인이 인간광우병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점 등을 들어 “보도 내용은 허위”라고 결론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PD수첩이) 한국인의 94%가 인간광우병에 취약한 MM형 유전자를 보유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곧장 광우병 발병 확률 94%로 연결시켜 왜곡했다”는 검찰 주장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인간광우병에는 다양한 유전자가 관여할 수 있으며 소의 특정위험물질(SRM)의 섭취량ㆍ기간 등도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근거를 댔다. 반면 1심은 “ ‘한국인 유전자형이 다른 나라에 비해 인간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이 더 높다’는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합치한다”며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공적 사안에 대한 언론자유

항소심 재판부는 PD수첩 보도에 일부 허위가 있었다고 지적하면서도 제작진이 의도적으로 허위내용을 방송에 포함시킨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도리어 보도의 취지가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이라는 점에서 허위사실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공적 사안에 대한 비판에 있어서는 언론ㆍ표현의 자유가 보다 폭넓게 인정돼야 한다는 원칙에 비춰볼 때 설사 이 보도로 인해 공직자들의 명예가 훼손됐다 하더라도 제작진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라고 재판부는 밝혔다. PD수첩의 보도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언론의 영역에서 논해야 할 사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강아름기자 s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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