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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항소심 선고, 검찰 “납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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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항소심 선고, 검찰 “납득할 수 없다”

입력
2010.12.02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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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보도’와 관련해 PD수첩 제작진에 대해 항소심마저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은 “전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검찰은 이날 판결 직후 A4용지 4쪽 분량의 보도자료를 통해 판결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정부가 실태파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보도내용은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검찰은 “증거로 입증이 가능한 것이므로, 사실 적시에 해당함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또, 방송 일부 내용이 허위라면서도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판시한 데 대해서도 “피고인들이 직접 취재한 부분이어서 객관적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경식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악의적인 언론 보도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으로, 상고심 재판에서 올바른 결론이 내려지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PD수첩 제작진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던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어느 정도 만족감을 표시했다. 정 전 장관은 “원망과 분노는 다 내려놓았지만, 엄청난 사회적 혼란을 초래한 만큼 사실을 분명히 밝히자는 차원에서 소송을 진행했다”며 “허위 과장 왜곡의 시비가 분명히 가려진 만큼 역사의 교훈으로 삼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PD수첩 제작진도 국민 앞에 사과하고, 방송의 역할과 책임을 바로세우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여 아직까지 앙금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음을 내비쳤다. 고소인 중 한 명인 민동석 당시 농림수산식품부 통상정책관(현 외교통상부 제2차관)은 해외 출장으로 연락이 닿지 않았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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