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14개 사립 초ㆍ중ㆍ고교가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이사장의 친인척들을 교장으로 임명한 것과 관련, 해당 교장을 전원 해임토록 하는 한편 이들 친인척 교장들에게 지급된 수십억원의 재정결함보조금도 전액 환수키로 해 파장이 예상된다.
시교육청은 “교육청 승인을 받지 않고 이사장 친인척을 교장으로 임명해 논란을 빚었던 14개 사립학교를 조사한 결과, 모두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2일 밝혔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이사장의 친인척을 교장으로 임명하려면 이사회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고 교육청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지만 상당수 학교에서 이를 지키지 않았다.
시교육청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학교 재단에 무자격 교장들을 해임할 것을 요청하고, 이들의 급여 등 명목으로 수년간 지원된 재정결함보조금을 환수키로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사학이 별다른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사장의 친인척 등을 교장으로 내려 보내는 관행이 있었다”며 “지금까진 시교육청이 신원조회 등 형식적인 절차만 거쳤지만 앞으론 승인 심사를 대폭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방안에 대해 해당 사학 측은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한 사학 관계자는 “해당 교장들이 승인만 받지 않았을 뿐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고, 특히 이들에 대한 교장 임명이 문제가 없다던 시교육청이 뒤늦게 일괄적으로 해임 결정을 내리는 것은 일종의 사학길들이기”라고 주장했다.
박철현기자 k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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