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가 선거운동원 등이 추천한 관내 전문대생을 공무원임용 조건 장학생으로 선발한 뒤 특별채용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대구지검 특수부(김홍창 부장검사)는 2일 선거운동원이나 지역 유지들로부터 추천받은 경북도립대생을 임용후보자로 내정한 뒤 요식적인 선발 절차를 거쳐 9급 공무원으로 특채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김수남(67) 전 예천군수를 불구속기소했다. 또 김 군수의 요청에 따라 성적 우수자가 탈락하고 특정인이 선발되도록 인성점수와 성적합계표 등을 조작해 준 혐의(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등)로 이 대학 A교수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2∼4대 군수를 지낸 김씨는 2006년 11월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생 선발제도’를 도입한 뒤 미리 뽑기로 한 인물을 선발하기 위해 성적 조작과 임용 절차 변경 등을 통해 지난해까지 매년 1, 2명씩 7명을 부정한 방법으로 특채했다. 당시 군은 위기에 처한 도립대 활성화와 우수 인재 채용을 명분으로 이 제도를 도입했다.
김씨가 인사위원들에게 채용할 사람을 지정하면 위원들은 논문 및 면접점수를 높게 주고 A교수는 성적합계표를 조작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썼다. 인사 담당자들은 이렇게 해도 군수 지시 이행이 어렵자 2008년에는 아예 대학성적을 빼고 논문과 면접만으로 선발토록 임용 방법을 바꿨다. 이들 후보자들은 2학년 2학기 등록금(110만원)을 장학금으로 받고 졸업한 뒤 군 9급 공무원으로 임용됐다.
대구=정광진기자 kjche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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