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민주당 시의원들이 강행 처리한 무상급식 조례안의 위법성과 시의회의 밀어붙이기식 처리 방식에 반발하며 시의회와의 시정 협의 중단을 전격 선언했다.
이종현 시 대변인은 2일 “(무상급식 조례안 통과는) 법령상 교육감 고유 권한인 학교급식을 서울시에게 강제 전가해 모든 재정ㆍ행정적 부담을 떠넘기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시의회가 위법적 조례를 강요해 재의 요구와 대법원 제소가 반복되는 악순환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시의회와 시정 협의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오전 반가를 내고 관사에 머물며 시의회 출석을 거부했다가, 오후 들어 상암DMC 주변 지하대피소 등을 현장 점검했다.
앞서 시의회 의석(114석)의 3분의 2 이상(79석)을 차지하는 민주당 측은 1일 오후 본회의장 의장단석을 점거하며 농성을 벌인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을 단상 밖으로 몰아낸 후 제 22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대변인은 “야당 의원들이 갈수록 대화보다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며 모든 것을 자신들의 뜻대로 결론 짓는 폭거정치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예산을 일방적으로 시의회 욕심대로 편성해 시에 집행하라고 강요할 경우 강한 거부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시정질문 출석을 거부한다”고 말했다.
시는 조례안이 회부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으나,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해 재의결을 한 뒤 의장이 공포토록 할 가능성이 높다. 시는 조례안이 재의결될 경우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김명수 민주당 시의회 대표는 이에 대해 “뜻대로 안 된다고 오만과 독선에 빠져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는 것은 시장으로서 시민에게 보여줄 모습이 아니다”고 비난했다.
박관규기자 a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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