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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성추행범 어떻게 잡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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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성추행범 어떻게 잡았나

입력
2010.12.02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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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안에서 옆자리 여성을 성추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유포돼 공분을 사고 있는 성추행범이 수사착수 하루만인 2일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지난 달 30일 지하철 2호선 열차 안에서 만취해 잠들어 있던 여성 A(26)씨의 다리를 더듬는 등 대담하게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모(46)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조 씨의 범행은 맞은편 의자에 앉은 승객이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동영상을 1일 인터넷에 올리면서 알려졌고, 파문이 일파만파 확산됐다.

‘11월30일 신도림행 마지막 열차’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동영상에는 조 씨가 사람들의 시선도 아랑곳 않고 자신의 옆에 앉아 잠든 여성의 허벅지를 더듬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다.

이 동영상을 촬영해 올린 남성은 “동영상을 찍다가 더 이상 볼 수 없어 문제의 남자에게 ‘그만 좀 하라’고 말하자 사당역에서 내렸다”며 “신고하지 못한 게 아주 후회스럽다”고 덧붙였다.

동영상이 급속히 유포되면서 파문이 확산되자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조 씨가 내린 것으로 알려진 사당역 CCTV와 교통카드 사용기록을 통해 피해자와 피의자 신원을 추적한다고 밝혔다.

수사 착수 보도가 나가자 조 씨는 심리적 압박을 느껴 지하철경찰대에 수사 진행사항을 문의했다. 이를 눈치 챈 수사관이 자진 출석을 권하자 1일 오후 10시께 스스로 경찰에 나와 조사를 받았다. 조사 결과 조씨는 “영상에 나온 것이 내가 맞다”며 범행 일체를 시인했고 자술서를 쓴 뒤 귀가 조치됐다.

경찰은 또 신도림역에서부터 신천역까지 18개역 CCTV 영상을 뒤져 동영상에 나온 피해여성과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성을 찾아냈다. 그리고 이 여성이 당시 사용한 교통카드 사용 내역을 조회해 피해여성에게 연락했고, 피해여성은 2일 오전 경찰의 조사를 통해 “강력한 처벌을 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해 조 씨를 입건할 방침이다.

전세화 기자 cand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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