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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 가족 가진 게 罪다" 이사 강요한 이웃들 법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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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 가족 가진 게 罪다" 이사 강요한 이웃들 법정으로

입력
2010.11.28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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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정신청 받아들여

장애를 앓는 가족을 가진 이웃에게 이사를 가라고 시위를 벌이고 각서까지 받아낸 주민들이 법정에 서게 됐다. 정신장애인에 대한 이웃들의 불안감과 편견이 결국 형사처벌로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 성낙송)는 정신장애를 앓는 동생을 가진 A씨 가족이 "이사를 가라고 단체로 욕설을 하고, 각서까지 쓰도록 만든 이웃들을 재판에 회부해달라"며 아파트 입주자대표 등 이웃 주민을 상대로 낸 재정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8일 밝혔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기소 독점권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로, 고등법원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찰은 피고소인을 의무적으로 기소해야 하는 제도다.

사건의 발단은 A씨의 동생 B씨가 지난해 5월 놀이터에서 벌인 사고로부터 비롯됐다. 정신장애 2급인 B씨는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어린이와 어머니를 폭행했다. 이를 계기로 이웃들은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이유로 주민회의를 열고, A씨 가족의 강제전출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청와대, 행정안전부 등에 발송했다.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한 이웃 100여명은 급기야 올 6월 흥분한 상태에서 A씨 집으로 몰려가 "000동 XXX호는 당장 이사 가라"는 구호를 외쳤다. A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중재에 나섰지만 소용이 없었다. A씨는 자신을 둘러싼 이웃에게 "입장을 바꿔 생각해달라"고 하소연했지만, 이웃들은 "불안에 떨며 살 수 없다. 정신병을 지닌 가족을 가진 게 죄다. 집 팔고 이사해라"는 등의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마침내 주민들은 펜과 종이를 가져와 A씨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서를 강요했다. 'B씨를 병원 치료 후 요양기관으로 보내고, 다시는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 오지 않도록 조치를 할 것이고, 이를 어길 시 확실히 이사를 가겠다.'

마지못해 각서를 쓴 A씨는 뒤늦게 이웃 6명을 검찰에 고소했지만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자 재정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피의자들은 다중의 위력으로 A씨 등 피해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했다"며 피의자 6명 중 입주자 대표와 부녀회장 등 4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회부하라고 결정했다.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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