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PC) 게임은 과거 사행성 아케이드 게임 등을 규제했던 유기장법과 공중위생법에서 전자유기기구의 일종으로서 취급돼 왔다. 음반이라는 매체와의 구별에서 비디오물이 추가되고, 여기에 게임물까지 합쳐진 과거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서도 PC게임은 아케이드게임을 위주로 한 것이었고, 온라인게임과 관련해서는 과거 영상물등급위원회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사이에서 2중 규제 논란이 있었다.
결국 2006년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은 매체별로 분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우리나라 게임산업을 규제하는 기본 법률이 됐다.
물론, 게임산업진흥법에는 게임산업의 진흥에 대한 지원규정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게임과 몰입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게임물의 등급분류와 표시의무, 사후관리 등의 규제적 내용도 들어가 있다.
그러나 최근 여성가족부에서 제기되는 게임에 대한 규제 논의는 이런 게임산업 진흥에 찬물을 끼얹는 감이 있다. 특히, 여성부가 주장하는 18세 미만 청소년의 온라인게임에 대한 심야시간 강제적 접근차단(게임 셧다운제) 조치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우선, 게임에 관한 기본법이 있는 상황에서 게임에 관한 규율은 일관성 있게 게임산업진흥법에서 하는 것이 법체계적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이미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전체이용가나 12세 이용가, 15세 이용가 등급을 부여 받은 게임에 대해 다시 그 이용시간마저 제한하는 근거를 찾기 어렵다.
게임이나 인터넷에 대한 접근 자체를 18세 미만의 청소년이기 때문에 차단한다는 것은 오히려 접근권이나 이용권 측면에서 불평등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온라인게임만을 대상으로 한 것도 문제다. 요즘은 스마트폰 등을 비롯한 각종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얼마든지 다양한 온라인게임을 접속하고 즐길 수 있는데, 셧다운제는 그와 같은 매체의 다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고 매체적 측면에서도 불평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결국 위와 같은 셧다운제의 적용은 우리나라 게임서비스제공업자가 제공하는 게임에만 해당이 될텐데, 이 경우 심야시간에 청소년들이 해외의 게임서비스제공업자가 제공하는 게임에 접속하는 것까지는 차단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아예 인터넷 자체의 접속까지 차단할 수는 없을 테고, 오히려 국내 게임서비스제공업자에 대한 차별 논란이 일 수 있다.
게임문화재단은 현재 전국 5대 권역에 게임과 몰입 치유예방센터를 설립, 지나친 게임 중독의 치유예방에 힘을 쏟으려고 한다. 여기에 청소년들이 얼마든지 상담, 치유를 받을 수 있음은 물론이다.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예방과 치유가 우선이고, 규제는 그 다음이라고 할 것이다. 규제는 문화적이면서도 최소한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정경석 게임문화재단 감사(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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