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거부ㆍ허위광고 등 피해 잇달아 공정위, 소셜커머스 피해주의보 발령
공정거래위원회는 사회적관계서비스(SNS)를 이용한 전자상거래인 소셜커머스(SCㆍSocial Commerce)를 통한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는 것과 관련, 28일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SC는 트위터나 페이스북으로 인터넷 쇼핑에 사용되는 할인 쿠폰을 거래하는 것을 뜻한다. SC업체는 보통 50% 이상 할인된 가격에 특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쿠폰을 판매하고 있는데, 대부분 서비스 제공업체가 미리 정한 최소 판매량이 달성돼야만 계약이 성립된다.
공정위는 SC와 관련해 소비자가 쿠폰을 샀더라도 ▦손님이 몰려 상품을 구매할 수 없거나 ▦당초 광고와 다른 질 나쁜 서비스가 제공되거나 ▦구매신청 기간(하루나 이틀)이 지나면 청약 철회를 인정하지 않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쿠폰 사용기한을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명품가방을 90%나 할인해준다는 허위ㆍ과장 광고도 잇따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업체가 환불을 거절하는 것은 전자상거래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고, 계약ㆍ광고와 다른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며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로 문의하면 구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영창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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