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진행상황·다음 재판 준비사항 등대전지법, 쪽지통해 단계별 맞춤 안내
대전지방법원은 변호사 없이 재판에 나서는'나 홀로 소송' 당사자들의 소송 편의를 위해'쪽지 안내 제도'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쪽지 안내 제도는 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당사자가 재판 및 법률용어에 낯설어 법정에서 법관의 말을 이해하지 못해 후속 재판절차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음에 따라 소송의 진행단계에 따라 맞춤형으로 안내해주는 제도다.
실제 대전지법이 올해 나 홀로 소송 당사자 비율을 조사한 결과, 소송가액 2,000만원이하인 1심 소액사건의 경우 90%이상이 변호사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송가액 2,000만~1억원 미만도 75%, 소송가액 1억원이 넘는 1심 합의사건도 40%가 나 홀로 소송을 하고 있다.
대전지법은 이에 따라 소송당사자가 재판을 마치고 나올때 그 날 법정에서 있었던 중요진행사항이나 다음 재판에 대비해 준비할 사항을 쪽지를 통해 안내해 주기로 했다.
쪽지 종류는 재판에 필요한 증신신문절차와 사실조회절차, 문서송부촉탁절차, 감정절차, 검증절차, 소송대리위임 및 허가절차, 소송구조절차, 민사조정안내 등이며 앞으로 항목을 추가해 나갈 예정이다.
대전지법 관계자는"나 홀로 소송 당사자들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못해 불리한 재판을 받았다는 느낌을 갖거나 후속절차를 몰라 재판 진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쪽지 안내가 소송당사자들의 절차적 불만족을 해소하고 재판에 필요한 증거들을 제때 제출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허택회기자 thhe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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