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6년 ‘율사(律士), 대언인(代言人)’이라고 불리는 3명의 조선인으로 시작된 국내 변호사가 100년 사이 1만여명으로 늘었다. 해외 11개국에 국내 법률회사(로펌)가 진출해 있고, 서울에만 전체 변호사의 70% 가량이 몰려 있다. 반면, 전국 83개 시ㆍ군에는 아직도 변호사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우)는 28일 변호사제도, 수임 사건수, 소득 등 변호사 업계의 현황을 담은 를 발간했다.
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 개업한 변호사는 9,612명(휴업자 포함한 등록변호사 1만1,016명). 이 중 대법원장 4명, 대법관 56명, 헌법재판관 20명, 법무부장관 19명, 검찰총장 14명, 고등ㆍ지방법원장 122명, 고등ㆍ지방검사장 128명을 포함해 법관 출신 1,375명, 검사 출신 1,036명이 전관출신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해 곧장 변호사로 개업한 수는 6,884명이다.
변호사 업계는 대규모로 성장했지만, 여전히 법률서비스 접근 기회는 낮고 공평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에 6,800여명의 변호사가 활동하고 있고, 서울 서초동에만 전국 변호사의 31%가 밀집돼 있지만, 경기 과천시 등 전국 83개 시ㆍ군은 무변촌(無辯村)으로 집계됐다. 또 국내 변호사 1명당 인구는 5,178명으로 일본 4,413명, 미국 260명, 독일 537명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치다.
베일에 쌓여 있던 변호사 소득도 일부나마 공개됐다. 그러나 조사 대상자를 개업 5년차 또는 40세 이하 변호사 2,751명으로 한정했고, 게다가 응답자는 108명에 불과했다. 응답자의 매출액은 평균 9,419만원이고, 사업비용을 제외한 순소득은 3,778만원이었다. 수임료는 민사사건이 건당 550만원, 형사사건인 290만원, 행정사건이 260만원으로 조사됐다.
각 지방변호사회의 자료를 토대로 집계한 전국 변호사 1인당 수임건수는 연간 65.7건으로, 지역별로 광주광역시가 139.1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은 54.4건으로 가장 적었다.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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