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가 운전 중에 TV나 DMB를 시청한 것에 대해 행정기관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경찰도 이를 별도로 단속할 근거가 없어 사실상 규제할 방법이 없는 셈이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개인택시 기사 김모씨가 서울 중랑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1ㆍ2심에서 재판부는 서울시의 운수사업법 관련 사업개선명령권을 제한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새로 시행된 것을 근거로, 중랑구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1961년 제정된 운수사업법에는 행정기관이 여행운송사업자에 대해 사업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으며, 이에 서울시는 2008년 3월 택시 운전기사가 주행 중 TV나 DMB 시청을 금지하는 내용의 사업개선명령을 공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1997년 4월 개정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운수사업법에서 정한 행정기관의 시정지시 등 권한은 행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서울시가 정한 사업개선명령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별법 시행 전 이미 적법하게 행해진 사업개선명령은 효력이 유지되지만 특별법 시행 후에 나온 새로운 개선명령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08년 9월 택시 주행 중 TVㆍDMB 시청을 금지한 서울시의 사업개선명령을 위반해 과징금 60만원이 부과되자 소송을 냈다.
임현주기자 korearu@hk.co.kr
아침 지하철 훈남~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