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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우려한 법정증인 신원 미공개는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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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우려한 법정증인 신원 미공개는 ‘합헌’

입력
2010.11.28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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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이나 증인의 친인척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증인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고 피고인을 퇴정시킨 뒤 증인심문 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8일 범죄단체인 청하위생파 두목 김모씨 등 2명이 “증인 인적사항 비공개로 반대심문을 불가능하게 해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했다”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해당 법 조항은 범죄가 점차 흉포화ㆍ조직화되면서 증인이 증언 후 보복을 당하는 사태가 발생해 범죄 신고자를 보호할 제도적 장치로 마련된 것”이라며 “피고인이 퇴정해도 변호인은 반대심문을 할 수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본질적인 제한을 받는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2008년 청하위생파 두목 김씨와 행동대장 심모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항소했다.

김씨는 등은 “1심 재판에서 이정재, 김두한 등 가명 진술자들의 증언이 유죄의 결정적인 증거가 됐다”며 “증인 인적사항을 비공개로 하고 피고인을 퇴정시킨 채 증인심문을 하도록 한 법 조항은 적법절차 원리에 반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임현주 기자 korear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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