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슈퍼마켓(SSM)을 규제하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이하 상생법)이 그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기업이 51% 이상 지분 참여한 프랜차이즈형 SSM 가맹점도 사업조정신청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한 것이 상생법의 핵심이다. 앞서 국회는 전통시장 반경 500m 안에 SSM 입점을 제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유통법)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지 8개월여 만에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된 셈이다.
하지만 SSM 규제법이 대형 유통업체들의 골목상권 잠식을 효과적으로 막아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우선 상생법이 가맹점형 SSM을 사업조정 대상에 집어넣긴 했지만, 자율협의가 원칙인 데다 조정심의회의 권고도 법적 강제력이 없어 양자의 갈등만 부추길 우려가 있다.
또한 상생법은 대기업이 개점비용의 51% 이상 부담하는 경우에만 사업조정 대상 SSM으로 보기 때문에, 50.9% 이하의 비용을 지원하는 등 편법이 등장할 여지가 얼마든지 있다. SSM이 일단 영업을 시작하면 사업조정 신청을 해도 장사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문제도 있다. 때문에 피자점 등을 여는 것처럼 속이고 공사를 한 뒤 기습 개점하는 경우도 예상된다.
뒤늦게나마 SSM 규제법이 마련돼 다행스럽긴 하나, 대형 유통업체들의 횡포를 완벽하게 막기엔 역부족인 것 또한 사실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제 할 일 다했다는 식으로 손을 놓을 게 아니라, 법 시행 과정에서 드러나는 미비점을 찾아내 철저히 보완하기 바란다. 중소 상인들이 대기업의 공세에 맞서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근본적인 지원 방안도 검토해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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