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오석준)는 26일 소설가 김동인(1900~1951)의 아들이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아버지에 대한 친일반민족행위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동인은 1944년 1월 매일신보에 ‘반도민중의 황민화-징병제 실시 수감’ 등의 글을 수 차례 연재했다”며 “당시 유일한 우리글 일간지인 매일신보에 11회에 걸쳐 글을 쓴 점 등으로 볼 때 전국적 차원에서 징용을 선전ㆍ선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소설 ‘백마강’도 우리나라와 일본이 역사적으로 한나라나 다름 없다는 것을 그리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해 7월 “김씨가 소설과 글 등을 통해 일본이 일으킨 전쟁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등 친일 행위를 저질렀다”고 결정했다. 이에 김씨의 아들은 “소설의 일부를 보고 친일행위로 단정짓는 것은 부당하고, 당시 아버지의 행위에는 적극성이 결여돼 있었다”며 소송을 냈다.
강아름기자 s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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