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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시행령 개정 미비, 일부 예외 인정, 실효성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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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시행령 개정 미비, 일부 예외 인정, 실효성 있을까?

입력
2010.11.26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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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8일부터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거래에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자와 수수한 자를 모두 처벌하는 ‘리베이트 쌍벌제’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등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나 약사 등 의료인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1년 이하의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받는다. 또 이들이 받은 리베이트는 전액 추징된다.

리베이트를 제공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도 기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그러나 의료법에서 정한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등에 대해서는 예외가 인정돼 실요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 시행규칙 개정도 향후 법제처 심사를 남겨두고 있어 법률 시행에 차질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예외사항은 (개정 예정인) 시행규칙에서 현행 공정경쟁규약, 외국 사례 등을 참고해 그 인정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할 것”이라며 “시행규칙 개정 이전까지의 리베이트 제공ㆍ수수에 따른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은 사안별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수기자 bless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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