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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터널·건물 지하 등 3919곳에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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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터널·건물 지하 등 3919곳에 마련

입력
2010.11.25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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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서울의 비상 대피시설은?구청장이 시설요건에 따라 1~4등급 지정방사능 막는 1등급 없어 핵공격엔 무방비

'1,000만명이 거주하는 수도 서울에 적의 포탄이 떨어진다면 시민들은 어디로 대피해야 할까.'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로 많은 민군 사상자와 재산 피해가 발생하면서 많은 인파가 거주하는 도심 대피시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의 경우 인구 밀집 지역인데다 고층빌딩이 산재해 포격 공격 시 어느 지역보다 취약하기 때문이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예전 재래식 전쟁 시 쓰이던 방공호는 현재 서울에서는 사용되지 않고 있다. 대신 서울 특성에 적합한 대피공간은 3,919개소가 따로 마련돼 있다. 본래 방공호는 과거에는 유용했던 전투 지휘 또는 피신시설이라 지금도 농어촌 지역 등에는 주로 지하공간에 마련돼 있다.

하지만 서울 등 대도시 지역은 대형건물의 지하공간이나 지하철, 지하보도 등 지하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방공호를 따로 조성할 필요가 없다. 시 관계자는 "일제시대 때 사용한 방공호가 있긴 하지만 다른 편의시설을 잘 갖춘 지하공간이 많아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대피시설은 시설 요건에 따라 1~4등급으로 나눠지는 데 해당 지역의 구청장이 지정한다. 특별민방위 보강시설이 돼 있는 1등급을 제외한 2등급 이하 시설의 공통된 지정기준은 대피기능을 갖추고, 방송청취가 가능한 바닥면적 60㎡ 이상인 곳이다. 또 거주지역에서 5분(667㎙) 이내 대피가 가능하도록 대피시설을 지정해둬야 한다. 대부분 10시간 정도 대피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가능하다.

2등급 대피시설은 고층 건물의 지하 2층 이하 공간, 지하철, 터널 등이다. 3등급은 다층 건물의 지하층, 지하차ㆍ보도이고, 4등급은 단독주택 등 소규모 1, 2층 건물의 지하층이다. 지하철역과 공공기관, 대형건물, 자자체 건물 등의 지하 시설이 주요 대피시설인 셈이다. 현재 서울시는 시 인구(1,046만4,000명)의 266% 공간을 대피시설로 확보하고 있다.

문제는 핵무기 공격을 피할 수 있는 1등급 비상대피시설이 서울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시는 현재 신축중인 시 청사 지하에 1등급 대피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전국적으로 1등급 대피시설은 23곳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비상시 행정기관 등의 대피처로 사용하도록 돼 있어 민간인이 핵공격으로 발생하는 낙진과 방사능 등 2차 피해를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곳은 사실상 없다.

시 관계자는 "1등급 대피시설은 자가발전기, 자동오염측정기, 통신ㆍ경보시설, 2주 이상의 비상식량 등을 갖춘 개별적 공간이라 예산 등의 문제로 설치ㆍ운영이 어려워 청와대나 군사시설 등에만 존재한다"고 말했다.

박관규기자 a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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