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노진영 판사는 25일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삼남인 조현상 효성 전무가 "해외 부동산을 당국에 신고치 않으면 관련 부동산을 몰수, 추징할 수 있도록 한 외국환거래법 제30조는 위헌 소지가 있다"며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2008년 미국 하와이 소재 고급 콘도(262만 달러 상당) 취득 사실을 기획재정부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무에 대해 26일 선고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키로 함에 따라 헌재 결정이 날 때까지 선고는 미뤄지게 됐다. 앞서 검찰은 조 전무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262만여 달러를 구형했다.
조 전무측은 선고를 앞두고 "해당 법률은 1960년대 만들어진 것으로 당시에는 원칙적으로 일반인들이 해외에서 부동산, 증권 등을 사들이지 못했고, 예외적으로 주재원 등만 이를 취득하는 것이 가능했다"며 "시대가 변했고, 법과 제도도 바뀌었는데 이 법을 그대로 적용해 처벌하는 것은 개인의 재산권과 자유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비례의 법칙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외국환거래법 제30조에 따르면, 해외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뒤 정부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관련 부동산과 증권 등을 몰수하거나 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할 수 있다.
강아름기자 s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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