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초고층 공공건축물을 지을 때 설계도서에 건물 하중 조건을 비롯한 각종 내진설계 사항을 포함시킬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5일 "최근 10년 간 한반도 지진 발생 횟수가 연평균 40여 회를 기록하는 등 발생 빈도가 증가 추세에 있어 내진설계 성능 강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50층 이상 초고층 공공건축물을 설계할 때 도서에 건축물의 강도, 공기저항 시험결과, 지내력(지반이 중량을 견디는 힘), 중력하중ㆍ횡하중 저항 계획, 내진설계 적정성 확인 결과 등을 포함해야 한다.
또 내진설계 관련 기준을 적용했는지를 시 건설기술심의에서 확인하는 것을 제도화하고, 내진분야 전문가를 심의위원으로 임명해 심의를 강화하도록 했다. 시는 아울러 이달 중 설계용역 관리 편람을 개정하고, 내년부터는 초고층 건축물의 설계심의 관련 사후평가에도 내진분야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는 기존에 관련 법적기준은 있었으나 세부적인 도서작성 기준이 없어 실제로 내진설계가 도서에 반영됐는지 확인하기 어려워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박석원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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