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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연평도 포격/ 국회, 북한 규탄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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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연평도 포격/ 국회, 북한 규탄 결의안 채택

입력
2010.11.25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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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어 북한의 연평도 포격에 대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남북대결을 조장하는 침략 행위로 규정하고, 강력 규탄하는 내용의 ‘북한의 무력도발행위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재석 의원 271명 가운데 찬성 261표, 반대 1표, 기권 9표로 가결됐다. 민주노동당 소속 의원 5명(이정희 권영길 곽정숙 홍희덕 강기갑)과 유원일(창조한국당) 장세환(민주당) 송영선(미래희망연대) 유성엽(무소속)의원 등 9명이 기권했고, 조승수(진보신당) 의원은 반대했다.

표결을 앞두고 찬반 토론이 이어지는 등 결의안 채택을 놓고 여야의 신경전도 만만치 않았다. 당초 민주당은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과 함께 결의안에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즉각적 대화’등의 내용이 빠졌다며 처리에 반대했으나 이날 오전 가결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결의안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은 남북기본합의서와 정전협정, 유엔헌장을 위반하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 무력도발”이라며 북한에 침략행위 중단과 사죄, 재발방지 등을 요구했다.

결의안은 또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한 단호하고 신속한 대응, 조속한 피해 복구, 국제사회의 인식 공유를 위한 외교적 노력 등을 정부측에 촉구했다.

결의안은 이어 북한의 무력도발 행위로 인해 희생된 주민과 장병에 대한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하고 “그 누구도 한반도 평화를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천명했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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