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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황지우 전 총장 교수직위 유지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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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황지우 전 총장 교수직위 유지돼야”

입력
2010.11.25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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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적 감사’ 논란 끝에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직에서 물러난 뒤, 교수직까지 박탈당했던 시인 황지우(58)씨가 정부와의 법정소송에서 승소해 강단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황씨의 교수직 복귀마저 가로막으려 했던 정부로선 ‘부당한 처사’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대법원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5일 황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교수직위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예종 교수였던 황씨는 참여정부 시절인 2006년 3월 4년 임기의 총장에 임명됐으나, 지난해 5월 임기 10개월 정도를 남기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정기감사는 한예종 구조개편을 겨냥한 표적감사”라고 주장하며 총장직에서 물러났다. 그러자 문화부는 “임기 만료가 아니라 중도 사퇴에 대해선 교수 복직과 관련한 별도 규정이 없어 교수직 상실이 불가피하다”고 했고, 황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황씨가 한예종 교수 재직 중 총장에 임용됐더라도 ‘교수직 사직’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종전의 교수 지위를 상실하는 게 아니고, 총장 임기를 마치지 않고 도중에 사직했다 해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어 “‘재직 중 총장에 임용된 사람은 총장 임기 만료 다음날 교원으로 다시 임용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교육공무원법 규정은 교원 신분 보장을 위한 장치이지, 교수직을 상실시키려 도입된 게 아니다”라며 “이 규정을 근거로 황씨가 총장에 임용되는 순간 당연히 종전의 교수직을 상실했다고 본 원심은 법리 오해”라고 설명했다. 황씨의 교수 지위는 총장 취임이나 사퇴와는 무관하며, 스스로 사직하지 않는 한 그대로 유지되는 게 맞다는 것이다.

앞서 1ㆍ2심 재판부는 “교육공무원법은 대학 교수로 재직 중 총장에 임명되면 교수직위는 당연히 상실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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