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4명을 포함해 28명의 사상자가 난 서울 삼성동 빌딩 방화사건 피해자들의 보상액이 매우 적을 것으로 보인다.
25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화재가 난 건물은 대물 한도 9억원, 대인 한도 1억원의 화재보험에 들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방화를 저지른 김모씨를 제외한 사망자 3명에 대한 보상금과 부상자 24명의 치료비 등은 대인 한도인 1억원으로 충당할 수 밖에 없다. 이는 숨진 김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낼 수도 없고 불이 난 부동산 컨설팅 업체대표나 건물주에게도 책임을 물을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천재지변이나 재난사태도 아니어서 지자체 지원을 기대할 수도 없다. 그나마 가해자에게서 피해배상을 받지 못할 경우 생전 임금과 장애급수 등을 따져 국가가 지급하는 구조금은 받을 수 있다.
한편 물적 피해액은 건물내부 80㎡와 집기류 소실 등 3,300만원(소방서 추산)에 불과해 보험금을 받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태무기자 abcdef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