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연평도 포격과 관련한 각종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김영대)는 예비군 징집설 등의 유언비어를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최근까지 10여명을 소환 조사했다. 이들은 대부분 20대의 대학생이나 회사원, 자영업자들로 이번 사태가 발생한 직후,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지인들에게 “동원령이 발동됐다” “○월○일까지 전투복을 착용하고 소집할 것” 등의 허위사실을 퍼뜨렸다. 검찰은 그러나 이들을 아직 공식 입건하지는 않았으며, 허위 문자메시지의 유포 동기나 범위, 횟수 등을 고려해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이번 사건을 남한이 일으켰다는 글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올린 30대를 검거했다. 경찰은 포격이 있던 23일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정부가 대포폰 문제와 4대강 사업에 대해 국민의 눈을 돌리기 위해 이런 엄청난 사태를 촉발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이모(34ㆍ무직)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의 글에 대해 대다수 네티즌들은 댓글을 통해 ‘공감할 수 없다’는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또 친구들에게 ‘국가 위기상황 관리본부입니다. 소집대상으로 24일 오전 10시까지 부산역 광장으로 소집바랍니다’라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30대 남성이 부산 금정경찰서에 불구속 입건됐다.
한덕동기자 ddhan@hk.co.kr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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